‘이천 관고동 재개발사업’
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1. 이천시 관고동 226번지 일원에서 이천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‘이천 관고동 재개발사업’에 대하여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?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안래와 같이 공람·공고 합니다.
2. 상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020. 7. 13.
이 천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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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사업시행인가 및 고시: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